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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는 30일부터 다음달 9월 6일까지 천만시민 멈춤 주간으로 선포.
따라서,
서울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등은 8월 30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 음식점이 문을 닫은 밤 9시 이후에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등으로 사람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모든 종류의 음식점에 도일한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에더해,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는 매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포장,배달만 가능.
학원은 비대면수업만 허용.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
고령층이 자주 이용하는 수도권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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